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전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보면 1심의 형량이 조금 무겁다면서도,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려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과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펼치도록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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