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40살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신체 접촉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한 뒤에 피고인과 합의해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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