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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불법사찰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과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특정 세력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소속 직원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국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권한이 남용된 경험이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직무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정원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은 상부에서 정보수집 대상을 통보받아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이 정보를 활용하는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1심보다 형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국장은 2009~2010년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팀에 '특명팀'을 꾸리고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미행·감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찰 대상에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명팀은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정리한 후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최종흡 전 3차장을 거쳐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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