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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금고지기' 이영배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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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아들 시형씨 소유 다온에 부당 지원 '배임' 무죄

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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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대표가 다스(DAS)와 관련한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스 계열사 금강을 경영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 SM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1심은 83억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16억원의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온에 돈을 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도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회사의 경영 상태, 향후 발생할 시간과 비용 등 문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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