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어려워지자 자금 지원한 상생 판단…배임 아냐"
이영배 전 금강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무죄로, 거액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 역시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만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간 유대관계에 있던 하청업체가 어려움에 빠지자, 해당 회사의 경영 상태나 향후 발생할 시간·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하청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경영상 판단이 배임에 이를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도 적절했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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