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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방변호사회는 '5·18 망언'과 관련해 5·18 왜곡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변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유공자 개개인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970년 독일에선 극우주의자들과 나치 추종자들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기 시작하다 급기야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날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 역사 왜곡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합의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앞으로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국론분열과 5·18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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