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0대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회장의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식사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웃음과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장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