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성추행 피해자, ‘꽃뱀’ 몰던 ‘호식이 치킨’ 최호식 회장… 1심 집행유예

한겨레
원문보기

성추행 피해자, ‘꽃뱀’ 몰던 ‘호식이 치킨’ 최호식 회장… 1심 집행유예

속보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안부수 등 3명 10일 구속심문

자신의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최호식(65) 전 회장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회장이란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나 꽃뱀으로 몰아가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5월 한 일식집에서 회사 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직원을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를 뒤쫓던 최 전 회장을 뿌리치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시티브이(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재판부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피해자 진술이 여러 정황에 비춰 납득이 된다”고 인정했다.

최 전 회장은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고, 피해자가 적극 저항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이거나 러브샷에 응했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바 있었으나, 그 뒤 피해자도 부모님과 상의해 합의에 응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