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20대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진술 전체적으로 신빙성 있어”

아시아투데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6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며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아래 한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일신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