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은 사업체 회장으로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부모와 상의해 추후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ㄱ씨와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는 ㄱ씨를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최 전 회장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을 막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으로 40세 이상 차이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지위, 담당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표현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뛰쳐나갔다는 진술도 납득이 간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017년 6월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두하며 취재진을 향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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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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