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균발위, 예타 면제 개편안 제시
대선 공약, 부처 정책 사업에 면제 정례화
비수도권에 가점 부여, 경제성 평가 완화
기재부 난색 “예타 면제 추가검토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가 대통령 공약 등 주요정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예타 제도를 바꿔 보다 수월하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예타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본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 지역공약 중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소관부처의 정책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 23개 사업(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타 면제를 하기로 했다.
제시된 예타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 지역 전략적 투자사업 등 담은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국가교통망 계획 △국토 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예타 면제를 정례화, 절차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점과 연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달처럼 일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예타를 실시하자는 취지다.
소관부처의 정책성 사업의 경우에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검토한다. 국가정책, 안전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계획해 국회 동의를 거쳐 소관부처 주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기반 평가 사업과 정책적 사업 평가로 구분돼 예타를 진행되게 된다.
종합평가(AHP) 가중치도 변경한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현재는 건설 사업의 경우 예타 평가요소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이다.
앞으로는 가중치를 조정해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수도권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적용 방식도 변경한다.
김 위원은 “재정부처(기재부) 중심의 1단계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인해 투자 평가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수요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예타 제도는 역진적 구조의 허들”이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역은 심각한 소멸의 위기에 있다”며 “보다 신속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재호 균발위원장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서 “(예타 면제를) 계속해 2차, 3차를 해야 한다. 지방이 잘 성장해야 (지방이) 문 닫지 않고 서울도 잘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총선 앞두고 선물 주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속이 터진다. 예타 면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시·군·구, 시·도지사들의 요구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추가적인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달 예타 면제를 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다. 예타의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추가적인 예타 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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