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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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안 전 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민씨는 자정께 올린 SNS에서 "이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라며 "지난 1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고, 제 한 몸 버티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런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너무 서럽다"고 적었다.
민씨는 "29년 결혼 생활동안 아이와 남편만을 위해 살아 왔는데 이런 모욕스런 일이 생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일부 여성들에게조차 욕을 먹어야 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건은 용기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지은씨가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수도 없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씨는 1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상화원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씨는 지난 2017년 8월 행사를 끝내고 안 전 지사와 머물던 상화원 2층 부부 침실에 김씨가 새벽에 들어왔다는 기존 입장을 언급하며 부부침실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민씨는 "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문 위에 있는 불투명한 창으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듯해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거짓"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 전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상고한 상태다.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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