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백 전 비서관이 지난해 3월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청탁한 도두형 변호사를 면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김 지사의 1심 판결문도 검토했으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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