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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최인석 울산법원장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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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법원장 퇴임사에서 전직 대통령, 양 전 대법원장 불구속 재판 주장

“평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보수·진보 떠나 불구속 재판 원칙 지켜졌다면 첨예한 대립 필요 없어”

중앙일보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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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퇴임식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고 이는 모두에게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평소 주장해온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는 게 최 법원장의 입장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재판을 받는 모든 이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형사 재판을 주로 맡아오면서 평소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왔다”며 “32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평소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 법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켰다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압수 수색의 홍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며 “검사의 업무에 협조하는 데만 몰두했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리고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26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마산지법 판사(1987년)와 부산고법 판사(1998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지원장(19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2016년), 제주지법 법원장(2017년)을 거쳐 지난해 2월 13일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최 법원장은 퇴임 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예정이다.

울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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