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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댓글부대 운영' MB국정원 팀장들 2심서 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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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1심 징역→2심 징역형 집행유예

"상명하복에 따라…자발적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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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팀장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 국정원 사이버팀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외곽팀장 양모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씨는 국정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 관여 행위와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의무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금지의무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지싱 의해 고민없이 그대로 실행하거나 소속 팀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범행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들에게 정치·선거에 관련한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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