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증언 강요받았다 진술…검찰 조서로 실체 진실 밝히기 어려워"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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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해 증인을 소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피고인의 고유 권한"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앞세워 이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진행 중 불과 3명의 증인이 출석했을 뿐이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며 "적어도 핵심 증인들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고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실체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은 '폐문부재'로 출석하지 않았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어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지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인장을 발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은 오는 14일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바뀐다. 재판부가 바뀐 후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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