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씨에 대해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았던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관여 정도나 일부 무죄로 바뀐 부분 등이 반영돼 형이 다소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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