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어제(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서만으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핵심 증인들을 불러 실체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씨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에게 소환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 구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이 교체된 가운데, 모레는(1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고 주장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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