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고 근거없다고 발언했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난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 법 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김 위원장의 말이 진실이라면 (한국당도) 조건없이 당연히 동의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2월 통과된 5·18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조사범위에 포함된 채 통과됐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것을 주장했고,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일단 법 통과를 해야 하고 이미 규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하자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추천 포기’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추천을 당장 포기하는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청와대는 12일 한국당이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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