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여론형성 심각 훼손”...“불법 선거 관여로 만들어진 정권”
‘드루킹 일당’의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온라인 댓글 조작으로 문 정권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포스터. [제공=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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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드루킹 일당’의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온라인 댓글 조작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문 정권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헌법에 쓰인 공정성이 훼손된 환경에서 뽑혔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결탁이 확실시된 가운데, 이들 도움을 받은 문 정권의 집권에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13일 오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공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문 대통령 등 특정세력을 위해 댓글 조작을 자행했다. 대상 기사는 약 8만건이다. 백 부협회장은 “선거는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로, 대통령은 합리적 주권자의 선택에서 선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댓글 조작 범행은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을 심각히 방해했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의)여론 왜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헌법 1조2항과 제7장의 선거제도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수 변호사도 발제자로 나서 문 정권을 ‘부정 정권’으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서 드러났듯, 문 정권은 여론 조작과 선거 관여에 따라 만들어진 정권이란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달리 민간 단체를 동원하고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범법자, 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오명을 썼다”며 “촛불 혁명이란 어휘 속 부도덕을 넘은 불법성을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 행보와 핵심 정책 상당수가 위법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다뤄졌다. 김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이 불복 의사를 보인 데 대해 백 부협회장은 “판결 불복은 항소심으로 하면 된다”며 “탄핵 소추권을 가진 의원이 판사에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낸 것인데, 계획 자체가 상위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도)효력이 없다”며 “강제력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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