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
민주화운동 비방·왜곡하면 형사처벌
출판물 뿐 아니라 공개 행사 발언도 처벌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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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한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막말이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출판물 뿐만 아니라 공개 행사에서 왜곡 발언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유족, 단체 등을 모욕, 비방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당은 박광온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유튜브, 토론회 등 공개 행사에서 나오는 발언도 포함된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정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윤리위에서 세 의원의 제명을 관철하고 한국당이 출당 등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 규탄 대회 등을 열어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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