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재윤 전남대 교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이 추진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악의적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이 된 공청회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망언 등 역사왜곡까지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 항목에 포함하는 개정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형법상 명예훼손보다도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해 형법 등 일반법률보다도 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5·18 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특별대책위 법률팀인 박지원, 천정배, 이용주, 김경진 의원을 중심으로 제정안을 마련한다.
평화당이 구상하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안이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만이 아니라 반민족행위 옹호에 관한 처벌 등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4당 공조로 법 통과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자 발의 후 병합심사도 방법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이번에 논란이 된 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5·18 광주 폭동", 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등의 발언은 처벌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유가족 등 피해를 보는 이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 전체를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를 맡았던 극우 논객 지만원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 지휘를 했다’고 주장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지씨 글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같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마련에 나서는 의원들은 유태인 학살 등의 경험이 있는 유럽 국가들의 법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먼저 나치 범죄의 당사자인 독일의 경우 1985년 제정된 형법 제130조 제3항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찬양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오스트리아는 1947년 제정된 '나치 금지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나치조직을 설립하거나 부활을 기도하기만 해도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방송 등에서 배포한 자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유럽연합 역시 1996년 맺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행위 방지협약'에서 대량학살, 전쟁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에 사과하고 5·18 국회 진상규명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거나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