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의 더 분명히 하고 '5·18 자체 왜곡'만으로 처벌 대상 한정
"갈등 조장에 반작용" 평가…한국당 뺀 처리 가능성엔 의문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성안했으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 성안을 잠정 완료한 상태"라며 "야 3당과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조금 더 분명히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라고 적시돼 있으나,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시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 내란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국회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토론회 등 행사에서 한 발언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폭넓게 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단체에 대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앞서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비슷한 취지의 5·18 특별법 개정안과 비교해 처벌 범위를 다소 축소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유족, 단체 등을 모욕, 비방한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내 관계자는 "자체 성안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곧 야 3당과 협상할 것"이라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큰 틀의 취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불가피한 맥락을 이해하더라도 한국당을 제외한 최종 입법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당 일부 의원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갈등을 조장했고, 그에 대한 반작용 시도로서 5·18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형량을 책임에 비례해 정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까지 아우르는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법 통과가 의문스럽고, 법의 장래도 순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홍영표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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