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특별법서 피해자 제척하도록 한 규정 위배"
강병원 "자격요건은 충족..심의의결권만 제한"
장병완 "시간끌기 안돼..추천권 평화당에 위임해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에 대한 재추천 요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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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 중 2명(권태옥·이동욱)의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범여권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한 한국당을 비판하는 한편, 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어온 한국당이 이번 임명 거부를 핑계로 또 다시 시간끌기에 나설 것을 우려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특별법에서 제시된 자격요건에 따라 객관적·균형적인 조사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추천했다”며 “의장의 서명을 받아 추천한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원내수석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제척하도록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총 4명이 제척 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수석이 지적한 인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물등재추진단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18민주여성 회장,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오승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이다.
이에 대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후보의 경우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반면 민주당 추천 후보의 경우 위원 자격 요건은 충족하고 있고 다만 위원의 심의의결권만 특별법 14조에 의해 제한될 뿐이어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한국당이 조사위원 재추천을 핑계로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사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13일 제정되고 9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한국당이 자당 몫의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커녕 조사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5.18 역사왜곡 규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으로 시간끌기를 하거나 5.18에 대해 왜곡된 시각 가진 사람을 추천해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이 진상규명에 진전성이 있다면 추천권을 평화당에 위임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한다”고 말했다.
5.18진상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이뤄진다. 또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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