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두 64건의 영상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허위조작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영상은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박 의원은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심위는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방심위법에 따라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위 분석 결과 포털 등에서 유통되는 5·18 허위조작정보의 80% 이상 출처가 유튜브"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삭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판다] 의원님의 부적절한 처신 '이해충돌'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