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한국당 “청와대,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는 국회 무시”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양석 “청와대의 정치 출구전략… 야당·국회 모독”

나경원 “사실상의 정치적 판단” 유감 표명

다른 당 추천 인사 경력 두고도 ‘제척사유’ 문제삼아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2일 청와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재추천 요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했고 여권 추천 위원의 제척 사유엔 눈감았다”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한 것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의 이면에 “현재 불법 사찰, 조작 위선, 손혜원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으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5당 지도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사실상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전날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 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판사 출신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많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5·18 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자와 권 전 작전처장은 역사 고증·사료 편찬 연구활동을 5년 이상 해왔기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국회의장 추천 몫이던 안종철 5·18 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민주당이 추천한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 회장 등이 특별법 제14조에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단장이 특별법 제14조 4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송 이사와 이 회장의 경우엔 제14조 1항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인 경우’여서 제척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몫으로 추천받은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도 제14조 3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한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벌였다”며 “이번 임명 거부는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