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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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 재추천 요청한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진상규명조사위 추천명단으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차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되었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 가운데에서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7조는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 후보와 이 후보가 이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9명(국회의장 1명·민주당 4명·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고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국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언급,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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