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文대통령, '5.18왜곡' 전력 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순례 '5.18 괴물 집단' 발언, 국민적 합의 위반"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두 명에 대해 11일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한 자격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김의겸 대변인은 재추천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 활동가 가운데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불식을 기대하며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차 후보에게 덧붙였다.

청와대는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 등의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은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5.18 유족들은 한국당이 추천한 세 후보에 대해 "5.18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정당한 진상규명 활동을 훼방 놓을 가능성이 짙은 인물들"이라고 임명을 반대했다. 권태오 후보는 군 복무시 작전이 주특기였던 인물이다. 이동욱 후보는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와 과장'이라는 기사를 통해 계엄군의 탱크 진압 등을 '과장 보도'로 규정한 바 있다. 차기환 후보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진상 조사를 무력화하려 해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전력이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재추천 요구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국민적 판단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 재추천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자유한국당도 5.18 운동에 대한 국민의 뜻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 : 김윤나영 기자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