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 재추천 요청서 보내
靑 "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 못했다"
"특별법 입법취지와 국민적 합의정신 기초해 구성돼야"
한국당 지만원 공청회 발언에 "국민적 합의 위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권태오·이동욱 임명거부 관련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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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이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자격요건이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8일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청회에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왜곡해 사법 처리를 받은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북한군 개입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같은당 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가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게 법적 심판이 내려졌고,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해당 발언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하면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진상규명조사위의 본격 구성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지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하는 내용이 국민적 판단과 일치된다고 생각했고 한국당에서 빠른 시기에 재추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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