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2.11.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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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 가운데 2명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 못했다"라며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진상규명조사위는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며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후보가 국민적 합의 정신에 맞지않다는 판단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제7조)엔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각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권태오 이동욱 두 사람은 이 요건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나머지 한 명인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편향된 언행 해 우려를 사고 있으나 법적으로 요건 충족해 재추천 요청은 안 했다"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조사위는 한국당 몫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후보들도 자격 논란이 있다는 데에 "내용을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설사 (부적절) 그렇다 할지라도 위원회 구성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 추천 2명에 대해선 "위원회의 운영 제척 사유이기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 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지만원씨 초청 행사를 계기로 5·18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법적 심판 내렸다"라며 "5·18 희생자들은 유공자로 이미 예우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 말했다.
김성휘 ,최경민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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