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상조사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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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1일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하며, △판·검사·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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