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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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면, 조사 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권태호·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위원회는 5·18 민주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5·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 후보 재추천 절차로 위원회 가동이 지연되는데 대해서는 “본격적인 구성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면서 “청와대가 한단한 내요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국민적 판단에 일치한다고 생각하기에 한국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한국당 몫으로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가운데 차 전 판사에 대해선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해 차후 임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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