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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모독' 한국당 의원 3명, 제명 추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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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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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11일 여야 4당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징계 절차를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실제 제명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여야 4당은 다음날인 12일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 설킨 모양새여서,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박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교섭단체에 포함되는 만큼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윤리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서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frac12; 감액) ▲ 제명이 있습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안'이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됩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분포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의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2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밖에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제명되는 등 지금까지 의원직 제명은 단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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