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국당 뺀 4당 윤리위 제소…실제 징계안 논의는 '산 넘어 산'
YS, 79년 정치탄압으로 의원직 박탈…헌정사상 유일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징계 절차를 추진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제명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현역의원을 제소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여야 4당은 다음날인 12일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게다가 윤리위에 접수된 민주당 손혜원·서영교, 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 다른 국회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얽히고설킨 모양새여서, 논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박 위원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열릴 윤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달 중에 윤리위 회의를 열 예정으로, 윤리위 제소가 되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도 당연히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후반기 윤리위 구성 이후 접수된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교섭단체에 포함되는 만큼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논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윤리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므로 논의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중 첫 번째 단계인 윤리심사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2개월 안에 심사안을 확정해서 윤리위로 송부해야 하는데, 여기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만약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안'이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분포로는 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의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재적(298석)의 3분의 2 이상인 199석을 채우기 위해선 한국당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최근에는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신의 제명안이 처리될 게 유력한 상황에 몰리자, 당일 오전 의원직을 자진사퇴한 일이 있었다.
yjkim8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