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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해 상시단속 모드에 돌입, 여성안전도시 조성에 부응한다.
시는 2인1조 점검반 편성과 두 대의 전담차량을 구입, 1월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여성 및 장애인용 공중화장실 386개소다.
이중 공공기관과 공원 등에 있는 일반관리 화장실이 311개소이고, 유흥가와 역사에 들어선 특정관리 화장실은 75개소다.
시는 이들 공중화장실을 지역별 순회하며 수시 또는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반은 카메라렌즈, 전자파, 전파 등을 탐지할 수 있는 3종의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부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조사결과 불법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함과 아울러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방침이다. 또 이상 없는 경우는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화장실임을 주지시키는 ‘여성안심화장실’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3월부터는 경찰서,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초·중·고 화장실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안양)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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