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씨./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수색·구조비용 등을 달라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대한민국이 장남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5년 9월 정부는 세월로 침몰사고로 인한 수습비용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씨가 아버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그가 세월호의 수리나 증축, 운항 등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상 (유씨가) 원인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주주란 점 외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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