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휘 증거 부족"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8)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지불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유씨에게 430여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5년 9월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정부가 투입한 비용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을 합쳐 1878억 1300여만원이다.
정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세월호의 수리·증축 및 운항 등 경영 전반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세월호피해지원법상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유씨가 상법상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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