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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기로에 선 예타 제도]대규모 면제에 ‘무력화’ 논란 심화…심사기간 등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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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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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철도ㆍ도로 등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하고 조기 추진키로 하면서 이 제도가 무명무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개선 방안은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과 고용ㆍ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비중을 높이는 평가항목 조정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다변화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는 조사기간의 단축 방안 등 3가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은 물론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예타 수행기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이후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평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라는 평가가 공존해왔다.

실제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수행된 예타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비율은 47.4%로 절반을 넘지 못했고, 종합적 타당성 확보 비율도 63.3%에 머물렀다. 이를 통해 14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타 제도는 경제성을 외면한 채 정치권의 입김 등에 따라 무원칙하게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이것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뼈저린 반성에서 도입됐다. 현재도 매년 10~11월 예산 심사기간에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이 판을 치고 있지만, 5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는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예타를 신청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3개 사업에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예타 제도를 무력화함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는 경제성이 낮음에도 SOC를 확충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막대한 시설투자 및 관리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도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효율적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타 도입 취지를 유지ㆍ발전시킨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대안이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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