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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야3당 "안희정 법정구속, 미투운동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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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한 목소리 내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 변화하기 시작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1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김지은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일제히 “미투 운동의 승리”라며 반겼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미투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안 전 지사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어야 제대로 된 미투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묻던 김지은씨의 절규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던 사회의 시각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주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행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단호한 결의가 보편화 됐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2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에게 ‘정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을 특정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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