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유사강간행위.. 이별 통보 이후에도 집에 찾아와 강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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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전 연인에 저지른 가혹한 행위들이 폭로됐다.
지난달 30일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출연해 딸 B씨에게 폭행 및 유사강간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아프리카BJ A씨의 악행을 고발했다.
B씨의 모친의 말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두 달 남짓 만나는 기간 동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를 지속적으로 훌라후프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또한 A씨는 ‘뜨겁게 만들어주고 싶다’며 스팀다리미를 20초 이상 배에 갖다대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데이트 폭력은 변태적 성폭행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B씨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주먹으로 배, 얼굴 등을 폭행하며 “너의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기분 나쁘다”며 강제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한다.
B씨의 모친은 이어 “당시 피해자가 양쪽으로 코피가 나 이불을 흠뻑 적실 정도였지만 강간행위는 계속 이어졌고 코피가 멈추지 않자 그제서야 행위를 멈췄다”며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한 뒤에도 A씨가 집에 찾아와 안마를 시키고 지난번 코피로 다 못한 행위를 해야겠다며 또 강간을 했다”고 전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BJ에게 특수상해죄를 비롯해 다양한 죄명이 적용된다며 "수사 중 방송 내용으로 또 위해를 했다.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이 방송 내용을 수사 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라"라고 조언했다.
#BJ #유사강간 #데이트폭력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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