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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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A씨(29)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버닝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B씨(30)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버닝썬과 강남 모 커피숍에서 대마를 섞어 만든 담배를 피운 혐의 등을 받는다.
버닝썬 직원이던 C씨도 같은 혐의로 3차례 처벌받았다.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6년 3~8월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C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같은 혐의로 2013년엔 200만원, 2014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 김모씨. [사진 김씨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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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다가 클럽 직원들과 시비에 휘말리자 한 직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에 체포된 뒤 진술 조서에 침을 뱉어 경찰관에게 던지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당초 경찰은 사건 당일 소란을 벌인 혐의로만 김씨를 입건했으나 지난달 21일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이 부분도 수사에 나섰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씨를 제지하다가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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