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취임 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김성호 전 원장의 국고손실 등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각 2억원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교부했다는 김백준 전 비서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과 4~5월 사이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 요청으로 이 전 대통령에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08년 3월~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해 김 전 원장이 현금으로 교부했다고 봤다. 2008년 4~5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비서관과 김 전 기조실장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5월 건넨 돈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이 유일하나 실제 돈이 전달된 시점과 진술한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8년 4~5월 이 전 대통령쪽에 들어갔다는 특활비 2억에 대한 김주성 전 기조실장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김 전 기조실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청와대에서 요청한 돈을 실제로 준 주체가 누구인지 추측성 답변을 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가 끝난 직후 즉시 항소할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1심에서 기소된 4억 중 2억을 유죄 인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2008년 4~5월께 받은 국정원 자금 2억원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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