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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정원 특활비’ 김성호 前원장 1심 ‘무죄’…MB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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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백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김성호 “사법부 현명 판단”
檢 “다수 진술과 배치”···항소 뜻
서울신문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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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2억원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김 전 원장은 “사법부에서 아주 현명하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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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주성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이런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자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며 “김주성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청와대의 자금 지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 됐다며 항소 뜻을 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정계선)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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