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진술 명확하지 못해…다른 경위 수수자금과 착각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9.1.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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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4~5월경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전달한 혐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인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주성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이런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기소된 4억 중 2억 유죄 인정)과도 배치된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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