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기소된 4억 중 2억 유죄 인정)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기소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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