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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교수 "정권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징용배상 판결 비판

연합뉴스 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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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교수 "정권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징용배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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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부교수, 日 방문 중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과 인터뷰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에 '반일감정 정치에 이용' 견해 피력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산케이(産經)신문은 31일 '정권과 국민에 복종하는 한국 사법'이란 제목으로 울산대 이정훈 부교수(법학)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산케이는 일본 고베(神戶)를 방문 중인 이 교수가 인터뷰 요청에 응했다며 보수파 논객인 그가 한국 사법이 여론과 정권 의중에 영합하는 실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노역했던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배경과 관련, "본래 재판과 여론은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하지만 한국의 사법(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부교수 [출처 울산대 홈페이지]

이정훈 부교수 [출처 울산대 홈페이지]



그는 법률가로서 자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판결은 판사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싶어한다는 생각이자 정권에 복종한 결과라는 논리를 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정권과 사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박근혜 정부의 뜻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게 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면서 "판사라도 일신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아 정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인청구권 문제를 반일감정에 엮어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국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논란에 대해선 한국 국방능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여론에 어필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며 반일(反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합의에 대한 해석을 바꾸게 되면 누구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법치 국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교육을 하는 데 힘을 기울여 여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 교수가 2017년 싱크탱크 '엘(EL)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근대화에 일본이 기여했다는 논리를 펴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는 이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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