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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호 교수, 4대강 조사위원장 계속 맡을듯…“합리적 방안으로 국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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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비판하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가 위원장직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교수는 3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전국에서 43명의 위원들이 모이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해 일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겠다고 하지만, 민간위원들은 합리적인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4대강 보 처리방안의 연구 방식과 절차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타 조사의 방법을 원용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선 수십조원의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예타 절차를 건너뛰기로 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4대강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 수단으로 내놓은 방법을 정부가 버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홍 교수는 “이번 정부 발표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회로서는 더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각 분과별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4대강 비판학자였던 홍 교수는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를 앞두고 지난 주말부터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음달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면 시민사회계의 숙원이었던 4대강 처리방안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의 만류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교수는 정부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자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면서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홍 교수는 2012년 법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일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는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할 뜻을 내비쳤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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