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23건 상황 적시… “사다리 걷어차 떨어져 다치게”
화가 나면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운전기사에게 집어 던졌다. 사다리를 걷어차 사다리에서 작업 중인 직원이 쓰러져 다치게 했다.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사진)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갑질’ 사례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가사도우미에게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소한 이유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진 구체적인 정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운전기사 A 씨에게 “××새끼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다. 이어 A 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A 씨에게 “우측에 차 세워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2013년 10월엔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B 씨가 자택 지하 1층 정원에서 화초의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꽃을 포기째 뽑아 던졌다. 2016년 5월엔 가사도우미 C 씨가 자택 주방 쪽문에 구두를 두었다는 이유로 “×새끼야 누가 여기에 냄새나는 것을 놔두라 했냐”며 구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전 이사장은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인 직원의 사다리를 발로 차 직원이 떨어져 다치게 한 적도 있었다.
이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소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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