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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스쿨 미투’ 교사 불기소·징계 취소에 규탄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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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른바 ‘스쿨 미투(#MeToo·나도 당했다)’의 가해 교사가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원 스쿨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69개 연대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은 30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교육당국에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북부지검은 지난해 학생들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고 파면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A 교사를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A 교사에 대한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검찰은 고소인들이 재진술을 충분히 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고소인들이 이미 경찰에서 힘겨운 진술을 했기에 재진술이 버거웠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가 A 교사를 징계한 것은 재학생들을 상대로 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더라도 교원소청심사위가 감사 결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졸업을 앞둔 한 용화여고 학생은 “아직도 가해 교사와 관련된 것만 봐도 두려움에 떠는 친구가 있다”며 “우리는 친구를 안심시키고, 성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느끼게 해 주고 싶었다”는 내용의 글을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시민모임은 이날이 지난해 4월 용화여고 학생들이 ‘#MeToo’, ‘#With You’ 등이 적힌 포스트잇을 창문에 붙여 스쿨 미투를 촉발한 지 300일째 되는 날이라고 밝혔다. 회견이 끝난 뒤엔 북부지검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재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화여고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A씨를 재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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