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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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문인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 소송을 낸 시인 고은씨 측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인 최영미씨 측은 "눈으로 봤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0일 열린 고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씨 측 대리인은 "(성추행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기에 이를 소명할 책임은 성추행이 있다고 주장하는 최씨에게 있다"며 "하지만 구체성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도 없기에 성추행은 존재하지 않고 (최씨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씨 측 대리인은 "가장 객관적인 진실은 최씨가 (고씨의 성추행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라며 "고씨 측 증인들은 추행이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최씨도 법정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권력으로 약자의 성을 착취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기로 헀다.
이 사건은 최씨와 다른 시인 박진성씨로부터 시작됐다. 최씨는 1992~1994년 종로 탑골공원 근처 주점에서 고씨가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박씨도 고씨가 2008년 4월 초청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최씨의 주장에 동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씨는 자신의 전시공간을 철거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고씨는 최씨, 박씨와 두 사람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고씨가 증언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씨 측은 정신적 충격이 커 법정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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